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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정보

20만원 적립하고 20만원 추가지원,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by %$%$^^ 2021. 6. 6.

근로자를 위한 휴가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본인이 2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과 정부가 20만원을 지원하여 국내여행 상품이나 캠핑용품, 외식상품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0년에도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있을 예정으로 보입니다.

 

근로자 휴가지원사업 기본 정보

[신청대상]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의료법인 근로자→분담금 입금 기준 선착순

*소상공인 및 사회복지시설·법인은 대표도 참여 가능

*기업이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참여하지 않을 시 개인 근로자 참여 불가능

 

[지원내용]

여행경비 적립 =근로자(20만원) + 기업(10만원) + 정부(10만원)

*단, 기업(10만원)과 근로자(20만원)가 공동으로 여행적립금 조성 후 정부에서 추가 지원(10만원)→총 40만원이 조성되어야 적립금 사용 가능

 

[여행적립금 사용방법]

'휴가#'에서 국내여행 관련상품 구입 : 숙박시설, 교통(항공권, 기차 등) 캠핑/레저용품, 전시/공연 관람권, 체험/레저입장권, 국내여행 상품권

*휴가샵 온라인 몰은 상반기 중 오픈 예정(단,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적립포인트 사용기간]

적립포인트 부여 시점~2022년 2월(미사용 시 전액 환불)

 

[신청방법]

온라인PC신청

신청기간 : 2021.05.12.~10만명 모집 완료 시까지

*인터넷 결제와 같은 시스템으로 사이트를 통해 예약, 결제만 하면 됩니다.

 

관련 궁금증

1. 상품 결제 시 보유 중인 포인트 부족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과 복합하여 사용이 가능하지만 별도 적립 포인트 추가 충전 기능은 없음

 

2. 여행 적립금 환불 가능 여부

→정부 부담비율(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환불 예정, 소진하지 못한 적립 포인트는 근로자 분담금과 기업체 분담금을 합산하여(미사용 적립 포인트의 75%) 참여 기업 계좌로 환불

텐트안에서-쉬고있는-모습
근로자휴가지원사업

3. 기업단위가 아닌 근로자 개인으로도 참여 가능한지

→기업과 정부가 함께 근로자의 국내여행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업의 참여가 필수

 

4. 근로자의 신청 자격 조건이 있는지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견기업, 사회복지시설 및 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의료법인 근로자로 별도의 자격조건(고용형태, 소득 수준)은 없음

다만, 해당 기업의 전문직(의사, 회계사,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변리사, 약사 등)은 제외됨

(자료출처 : 한국관광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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