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선정조건1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기준 및 지급방식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선정방식과 지급방식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소득조건에 대해 말도 많더니 88%의 국민이 받는다고 하네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되었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조건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9억 원 초과할 때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 적용(과세표준 9억원 ≒공시지가 15억 원≒시가 20~22억 원)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을 포함, 예금 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예금 13억 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 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2.. 2021. 7.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