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의 선정방식과 지급방식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소득조건에 대해 말도 많더니 88%의 국민이 받는다고 하네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결정되었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지원금 선정 기준표
* 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고액자산가 조건
- 가구 구성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합계액이 9억 원 초과할 때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부부 각각의 과세표준 합계 기준 9억 원 적용(과세표준 9억원 ≒공시지가 15억 원≒시가 20~22억 원) - 가구 구성원의 2020년 금융소득합계액이 2천만 원 초과할 때
→금융소득은 이자·배당을 포함, 예금 기준 금융소득 2천만 원은 예금 13억 원 보유(금리 연 1.5% 가정 시)
*지역가입자 이의신청
-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금액이 2019년 대비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을 통하여 적극 보정
예) 2020년 종합소득 신고·납부 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 시 인정
1. 국민지원금 신청 및 수령 주체
①성인 :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②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2. 지급방식
온·오프라인 신청을 통해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및 지역사랑상품권 선택 수령
3. 지급일정
코로나19 방역상황을 고려하여 방역당국과 협의한 후 지급시기 결정
(참고자료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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