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부터 현재의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도 신분확인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분실 시 개인정보가 악용되거나 위·변조될 수 있는 위험을 막고 항상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구축한다고 합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급기관 등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서비스
주민등록 모바일 확인 서비스 | vs | 모바일 신분증 |
별도의 발급절차 없이 서비스 등록만으로 이용 가능 |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 발급받아 개인정보 저장 |
1.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스마트폰에 저장하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분실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유출 염려 없음
2. 주민등록시스템과 실시간 암호화돼 전송되며, 위·변조 방지 기술 등 다중 안전장치 적용 예정
3. '정부24'를 통해 본인 확인 → 신분확인번호(QR코드)를 수신해 주민등록증 수록 사항을 화면에 표시하거나 스캔해 타인의 주민등록증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이용 예시
1. 민원서류 접수시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 발급 시
2.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분야 서비스 영역 포함)
3. 공항, 여객터미널 등에서 항공기, 선박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4.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할 때 신분확인이 되면 주민등록증을 통해 신분확인을 한 것으로 간주
*법령에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거나 신분증 확인을 통해서 신분확인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모바일 확인 서비스를 통한 본인 확인이 제한된다.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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