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키우시는 가정이 많습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하시면 입양비를 지원해 드린다고 합니다. 유기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고 지원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한 분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내장형동물등록비,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지원비용 : 최대 10만원
-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 10만원 지원
- 치료비 등 소용 비용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 소요비용의 50% 지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동물보호센터 방문 접수,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방문접수
신청기한 :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류
1. 입양지원신청서
2. 분양확인서
3. 진료비 등 영수증
4. 입금통장사본
5. 신분증사본
6. 동물등록증
*입양비 지원 신청자와 입양자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문의처
동물보호관리시스템 www.animal.go.kr / 각 각 지자체별 시·군·구청
(출처 : 정책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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