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자인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분들도 출산 시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소득감소와 소득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네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1. 지원대상 : 소득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비임금근로자 :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적용제외자 : 초단시간 근로자, 4인 이하 농림어업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2. 지원내용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3. 신청시기 : 출산일~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4. 신청하는 곳 : 가까운 전국 고용센터(모성보호 담당부서),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5. 지원절차 : 지원대상 출산여성 → 출산급여 신청(근로여부 소득활동 및 출산 사실 증명) → 고용센터 → 출산급여 지급 →출산여성 지원금 수령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러가지 정부혜택의 기준이 되는 2021 기준 중위소득 (0) | 2021.07.08 |
---|---|
가족이 필요한 유기동물 입양 시 입양비 지원해 드려요 (0) | 2021.07.05 |
5차재난지원금과 카드캐시백, 소비쿠폰까지 지원책 모음 (0) | 2021.06.29 |
'단말기 지원금 vs 휴대폰 요금 25%할인' 꼭 비교해봐야 (0) | 2021.06.2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