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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프리랜서, 1인자영업자, 초단시간 근로자 등) 출산급여 지원

by %$%$^^ 2021. 7. 5.

고용보험 미적용 대상자인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분들도 출산 시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소득감소와 소득단절에 따른 생계와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네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1. 지원대상 : 소득활동은 하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 전후 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

- 비임금근로자 :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자유계약직(프리랜서)

- 임금근로자 

  • 고용보험적용제외자 : 초단시간 근로자, 4인 이하 농림어업
  •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수급요건 미충족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출산급여 지원

2. 지원내용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3. 신청시기 : 출산일~출산 후 1년 이내 신청

4. 신청하는 곳 : 가까운 전국 고용센터(모성보호 담당부서),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5. 지원절차 : 지원대상 출산여성 → 출산급여 신청(근로여부 소득활동 및 출산 사실 증명) → 고용센터 → 출산급여 지급 →출산여성 지원금 수령

 

(자료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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