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견 분양1 가족이 필요한 유기동물 입양 시 입양비 지원해 드려요 반려동물 키우시는 가정이 많습니다. 유기동물을 입양하시면 입양비를 지원해 드린다고 합니다. 유기동물에게 새로운 가족이 되어주고 지원비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동물을 입양한 분 *동물등록을 완료한 입양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지원내용 내장형동물등록비, 질병진단비, 예방접종비, 미용비, 치료비, 중성화수술비 지원비용 : 최대 10만원 치료비 등 소요 비용이 20만원 이상일 경우 : 10만원 지원 치료비 등 소용 비용이 20만원 미만일 경우 : 소요비용의 50% 지원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지원비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가 필요합니다. 신청방법 동물보호센터 방문 접수, 동물보호단체가 있는 해당 지자체 담당부서 방문접수 신청기한 : .. 2021. 7.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