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증여세1 자녀에게 주식사줄때 증여세 모르면 세금을 굴리는 셈이다! 자녀에게 시드머니를 만들어 주고자 자녀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사두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모르고 주식을 사주다가는 나중에 자녀가 많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자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공제액(비과세한도) 증여대상 공제액(비과세 한도) 해당기간 미성년자 2천만원 10년 성인 5천만원 10년 미성년자는 10년마다 2천만원, 성인자녀는 10년마다 5천만원의 증여비과세한도가 생깁니다. 1세때 2천만원 증여했으면 11세에 2천만원 비과세 한도가 생깁니다. 그후 성인이 되면 5천만원 또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14세에 2천만원 증여했다면 19세(성인)이 되었을때 증여대상 공제한도(비과세 증여한도)는 얼.. 2021. 6.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