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시드머니를 만들어 주고자 자녀 계좌를 개설하여 주식을 사두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증여세를 모르고 주식을 사주다가는 나중에 자녀가 많은 증여세를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에게 주식(자산)을 증여할 때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에게 재산 증여 시 공제액(비과세한도)
증여대상 공제액(비과세 한도) | 해당기간 | |
미성년자 | 2천만원 | 10년 |
성인 | 5천만원 | 10년 |
미성년자는 10년마다 2천만원, 성인자녀는 10년마다 5천만원의 증여비과세한도가 생깁니다. 1세때 2천만원 증여했으면 11세에 2천만원 비과세 한도가 생깁니다. 그후 성인이 되면 5천만원 또 증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14세에 2천만원 증여했다면 19세(성인)이 되었을때 증여대상 공제한도(비과세 증여한도)는 얼마일까?
성인이 되어 증여할 때는 이전 10년 동안 증여한 내역을 확인하여 한도가 정해진다고 합니다.
14세 증여 | 19세(성인) 증여세 공제한도 | 24세에 증여세 공제한도 | |
증여 공제한도 | 2천만원 | 3천만원 | 2천만원 |
즉, 14세에 2천만원 증여한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성인이 되었다면 성인 증여한도 5천만원에서 14세에 증여한 2천만원을 제외한 금액 3천만원의 한도가 생기고 14세부터 10년이 지난 24세에 나머지 성인 증여한도 2천만원이 생깁니다.
비과세 증여한도 초과 시 증여세 계산은?
성인이 된 자녀에게 2억을 증여한다고 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과세표준 | 세율 |
1억 이하 | 10% |
1억~5억 이하 | 20% |
5억~10억 이하 | 30% |
10억~30억 이하 | 40% |
30억 초과 | 50% |
성인자녀의 증여세 공제액(비과세 한도)는 5천만원이니 1억 5천만원에 해당하는 금액만 과세하게 되고 여기서 1억 이하는 10% 세율로 1억 초과 금액 5천만원은 20% 세율로 과세됩니다.
▶ 2억=5천만 원(성인자녀 증여 비과세한도)+1억(10%세율)+5천만원(20%세율)→증여세 2천만원
자녀 주식계좌 개설 후 주식 사줄 때 증여세는?
1. 증여 대상 공제(비과세 한도) 내에서 주식을 사줬는데 꼭 증여세 신고해야 할까?
예시) 12세 자녀에게 주식을 700만원 정도 사줬는데 10년뒤 주식의 가치가 10배, 7000만원이 된 경우 증여세
12세 700만원 증여시 신고 여부 | 증여세 |
O | 0원 |
X | 200만원 |
12세 700만원 입금 시 증여 신고를 한경우 후에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든지 증여세가 없고, 증여신고를 안 한 경우 주식을 현금화하여 출금하는 시점에 원금(700만원)과 수익금(63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 중 성인자녀 증여 비과세 한도 5천만원을 제외한 금액(2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증여 시 미리 증여신고를 해야 자녀를 위해 마련한 자산이 온전히 자녀의 몫이 될 것입니다.
2. 자녀 계좌의 수익률을 위해 부모가 직접 주식을 사고팔고 한다면?
부모가 자녀 주식계좌에서 주식 매매를 반복으로 행해 매매차익이 발생한 경우 부모의 노력에 의한 수익으로 보고 입금시기에 증여세 신고를 했더라도 증여세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자녀가 직접 운용했다고 하면 그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녀 계좌에 주식을 사줄 때는 장기투자를 할 수 있는 상품(배당주 투자, 인덱스펀드·ETF, 자산배분)으로 사주고 아이가 성장하면 직접 운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3. 소액 증여 시 매번 신고를 해야 하나?
- 신고기한 : 증여일이 해당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예) 6월 20일 증여→해당 달 말일 6월 30일부터 3개월 이내 9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함 - 3개월마다 모아서 신고할 경우-건건 별로 신고해야 함
- 증여 약정 : 매달 일정 금액·기간을 통해 최초 불입 시 총금액으로 신고 가능
- 증여신고 시 준비서류(온라인 신고 시) : 가족관계증명서, 이체확인서, 자녀 공인인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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