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아끼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1.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된 경우
직장가입자였을 때와 비교했을때 퇴직 후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었거나 늘 것으로 예상된다면 건강보험공단에서 임의 계속 가입신청을 합니다. 임의계속 가입을 하게 되면 직장 다닐 때 내던 건강보험료만큼 내게 됩니다.
- 신청기한 : 최초로 지역보험료 납부기한 2개월까지
- 임의계속가입 기간 : 퇴직 후 3년 동안 가입 가능
- 금액 : 보수월액보험료가 산정된 최근 12개월간의 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에 직장가입자 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보험료의 50% 경감 후 부과
- 신청방법 : 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신분증 지참), 사정상 방문이 어려울 경우 팩스, 우편, 유선(고객센터 1577-1000)으로 신청 가능
2.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는 경우
자녀가 직장인이라면 직장건강보험에 피부양자 등재를 통해 건강보험료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자녀에게 부담이 될까 걱정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다고 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재 조건]
① 부양조건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 형제자매는 30세 미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 중 소득 , 재산, 부양요건 충족 시 인정
② 소득요건
*배우자 탈락시 본인도 자격 상실
- 개인 합산 소득금액(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을 합친 금액)이 연간 3400만 원 이하일 것(2021년 7월부터 연간 2000만원으로 개편예정)
(기혼자는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인정) - 사업자 등록이 없고, 사업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500만원 이하인 경우
- 사업자 등록이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1원의 사업소득만 있어도 피부양자 등재 안됨)
(장애인, 국가유공, 보훈대상 상이자는 연간 500만원 이하)
③ 재산요건
-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원 이하(2021년 7월부터 3억 6천만원 이하로 개편예정)
- 5억 4천에서 9억 원 이하는 연 소득 1000만 원 이하(2021년 7월부터 3억6천에서 9억 이하 연소득 1000만원 이하로 개편예정)
- 형제자매는 재산세 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
- 재산의 종류: 토지, 주택, 건물, 선박, 항공기
3.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금융자산이 많은 경우 절세 금융상품을 이용합니다.
- IRP(개인형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같은 절세 금융상품 활용
-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음
4. 부동산 등의 재산이 많은 경우
재취업을 통해 직장가입자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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