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길수록 수급액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실직하게 되면 직장가입자일 때와 다르게 국민연금을 100% 본인이 내야 하는데 수입이 없어 국민연금을 계속 납입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런 실직자를 위한 실업 크레디트이란 제도가 있다고 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란?
1. 크레딧 제도
-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는 제도
- 크레딧제도를 활용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늘어나 수령액이 증가합니다.
특히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받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 신청하면 됩니다.
2. 크레딧 제도가 적용되는 경우(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 출산, 군 복무, 실직
실업 크레디트 제도
1. 실업크레딧
- 퇴사 이후 국민연금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 납부 공백을 없앨 수 있는 제도
-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추가 산입함
- 본인이 보험료 25%를, 국가가 나머지 75%를 지원
2. 자격 :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실직자로 1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
3. 보험료 납부 기준(인정소득) : 실직 전 3개월 평균 소득의 50%에 해당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최대 70만 원까지 인정
예시) 실직전 월소득이 200만원일때 → 200만원×1/2 = 100만원 100만원의 9%(연금보험료율)가 아닌
인정 최대금액 70만원을 기준으로 70만원 × 9% = 63,000원 →63,000원 × 25%(본인이 내야하는 보험료) = 15,750원
단,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보유자나 고소득자는 불가능(연간 금융소득(이자소득)과 연간 연금소득 합계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
4. 실업 크레디트는 생에 최대 12개월까지만 지원
5.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고용노동부 고용센터에서 신청
- 구직급여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 이전에 신청
따라서 실직 시 실업크레딧을 이용한다면 적은 금액으로 국민연금을 계속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수급액을 늘리는데에는 가입기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업크레딧을 이용한다면 최대 1년이라는 가입기간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료출처 :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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