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에 ISA계좌가 신설되고 올해 처음으로 만기를 맞이 하게 되었는데요. 만기가 도래한 ISA계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ISA제도가 많이 달라진 2021년에 만기가 된 ISA계좌 자산을 어떻게 해야 더 효과적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만기가 된 ISA계좌 해지해야할까?
ISA만기 시 반드시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 → 2021년 관련법 개정으로 만기 연장 가능
[2021년 ISA계좌 관련법 개정안]
- ISA 상시 가입 가능(가입기간 제한 없어짐)
- 만기연장 가능 및 가입기간 5년, 7년, 10년으로 확대됨
→수익 또는 손실 중인 자산을 매도하지 않고 만기 연장 가능
▶만기가 되기 전에 해지하면 불이익?
- 만기와 의무가입기간을 구별해야 한다.
- ISA 의무가입기간 3년
→ ISA 개설 후 3년 경과 시 과세 불이익 없이 만기 해지 신청 가능
→ 의무가입기간 3년 경과하면 비과세 혜택 적용
▶ISA 만기가 도래한 가입자의 3가지 선택
1. 해지
2. 연장
3.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체
1. 해지_(ISA 운용 전략) 비과세 한도를 잘 활용하여 투자하자!
1. 의무가입기간 3년 경과 시마다 해지하고 재가입하여 비과세 혜택 받는다.
2. ISA 수익이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일 경우 해지 후 수익을 확정하는 것이 유리하다.
예시) 의무가입기간 3년 후 ISA계좌 내 수익이 200만 원 났을 때
A. 해지하지 않고 계속 투자해서 수익이 300만 원이 됐을 때 해지할 경우 → 기존 수익 200만 원 비과세 혜택+추가 수익 100만 원(9.9% 분리과세 )
B. 해지하고 다시 가입해서 추가 100만 원의 수익이 났다 → 기존 수익 200만 원 비과세 혜택 + 추가 수익 100만 원 비과세 혜택
→ B의 경우가 더 유리하다
2. 연장_ISA 만기연장은 일일 단위로 연장 가능
1. 만기전 3개월부터 만기 전날까지 원하는 기간만큼 신청
2. 만기를 길게 연장 후 해지하더라도 총합산 가입기간이 3년 경과 시 비과세 혜택
* 2021년 이전에 ISA에 가입한 분들도 의무가입기간 3년이 적용되며 만기연장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3. 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이체_장점
1. 연금계좌 납입한도 1,800만 원과 별개로 추가 납입 가능
2. 연금계좌 세액공제 700만 원에 추가 세액공제(ISA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가 가능하다.
- 세액공제 한도에 맞춰 추가 납입 여부 결정(최대 3천만 원)
- ISA해지 후 60일 이내 연금저축계좌 또는 IRP로 이체
3. ISA전환 금액 3천만 원이 연금계좌 납입금으로 인정되어 1천만 원 세액 공제 가능
* 연금계좌로 이체 시 ISA계좌의 모든 자산은 매도하고 현금으로 이전됩니다.
ISA계좌 개설
[ISA계좌 개설]
1. ISA계좌 중 신탁형 ISA는 반드시 지점을 방문하여 개설해야 하고, 일임형/중개형 ISA는 금융사에 따라 비대면 개설 가능하다.
2. 서민형 ISA는 직전 연도 근로소득 5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 3천8백만 원 이하를 증빙하는 서류를 필요로 한다.
3. 전 금융사를 통틀어 1인당 1 계좌만 개설 가능하다.
4. 연한도 2천만 원, 계좌 최대한도 1억(만기 기간과 상관없는 ISA계좌의 총 납입한도)
▶만기와 의무가입기간은 다르다
- 의무 가입기간 :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자유롭게 해지 가능
- 만기 : 투자금을 수령하는 시점으로 5년, 7년, 10년 등 의무가입기간보다 길게 설정 가능
[수수료]
1. 신탁형 ISA 수수료는 금융사별로 달라서 비교해 보아야 함→ ISA다모아(신탁형 수수료 비교공시 탭)
2. ISA 중개형은 중개형 ISA 출시 기념 수수료 무료 혜택 제공
▶기존 ISA를, 중개형 ISA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 기존 계좌를 해지하고 중개형으로 가입
- 새 중개형 계좌를 개설하면서 기존 계좌를 이/수관 하는 방식
(출처 : 미래에셋_투자와연금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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