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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은퇴 후 월급처럼 받는 내 국민연금은 어떻게 결정되지?

by %$%$^^ 2021. 5. 12.

 

은퇴 후 노후에 생활비 걱정 덜어주는 국민연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고 있을까?  내 국민연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국민연금 많이 받으려면?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국민연금 얼마나 받고 있을까?

[국민연금 수급액별 연금수급자 수]

연금수령액별 수급자 수

*표에 나타난 노령연금의 종류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 
  • 가입기간 10~19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19년인 노령연금 수급자
  • 조기 : 기본 수급연령 도달 전(5년 전) 연금을 신청하여 수급 중인 자
  • 특례 : 특례적용 가입자였던 자로써 수급 중인 자
  • 분할 :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연금으로 지급받는 자

국민연금(노령연금)으로 가장 많이 받는 분은 227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약 54만 원이라고 합니다. 기간은 최장기 28년 동안 받고 계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50만 원씩 20년간 받으면 얼마나 받을까? '(50만원*12개월)*20년=1억2천만원' 이 금액은 평균적으로 자신이 낸 금액의 2.3배 정도입니다.

 

 

[지역별 국민연금 월지급액]

지역별로 월지급액 평균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역 1인당 월 지급액 평균
서울 526,268원
부산 483,005원
대구 453,170원
인천 492,456원
광주 459,479원
대전 484,654원
울산 639,410원
세종 510,391원
경기 507,307원
강원 453,816원
충청북도 451,665원
충청남도 433,365원
전라북도 415,523원
전라남도 412,755원
경상북도 457,273원
경상남도 483,286원
제주도 447,875원

 

 

내 국민연금은 어떻게 결정되나?

[국민연금 산출공식]

국민연금액(노령연금)=(기본연금액×지급율)+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소득대체율 상수×(A+B)×(1+1.05×20년 초과 기간/12)

 

1. 소득대체율 : 본인의 평균 소득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 비율

국민연금가입기간 소득대체율
1988년~1998년 70%
1999년~2007년 60%
2008년~2027년 50%(2008년 이후 매년 0.5p씩 감소)
2028년~ 40%

 

2. (A+B) → 평균소득으로 계산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현재 약 월254만원)

B값 :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 소득이 적은 사람이 연금을 더 받는 구조(국민연금의 세대 내 소득재분배기능)

 

3. (1+1.05×20년 초과 기간/12) : 20년 이후부터는 매년 연금액이 5% 늘어나게 설계

국민연금 납부기간 평균 수령액
전체 평균 54.1만원
10년~19년 39.6만원
20년 이상 93만원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기간이 길 수록

 

(자료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머니올라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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