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후 노후에 생활비 걱정 덜어주는 국민연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민연금을 얼마나 받고 있을까? 내 국민연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국민연금 많이 받으려면? 국민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국민연금 얼마나 받고 있을까?
[국민연금 수급액별 연금수급자 수]
*표에 나타난 노령연금의 종류
- 가입기간 20년 이상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20년 이상인 노령연금 수급자
- 가입기간 10~19년 :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0~19년인 노령연금 수급자
- 조기 : 기본 수급연령 도달 전(5년 전) 연금을 신청하여 수급 중인 자
- 특례 : 특례적용 가입자였던 자로써 수급 중인 자
- 분할 : 이혼한 배우자의 노령연금액의 일부를 분할하여 연금으로 지급받는 자
국민연금(노령연금)으로 가장 많이 받는 분은 227만 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 평균 수급액은 약 54만 원이라고 합니다. 기간은 최장기 28년 동안 받고 계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50만 원씩 20년간 받으면 얼마나 받을까? '(50만원*12개월)*20년=1억2천만원' 이 금액은 평균적으로 자신이 낸 금액의 2.3배 정도입니다.
[지역별 국민연금 월지급액]
지역별로 월지급액 평균을 알아보았습니다.
지역 | 1인당 월 지급액 평균 |
서울 | 526,268원 |
부산 | 483,005원 |
대구 | 453,170원 |
인천 | 492,456원 |
광주 | 459,479원 |
대전 | 484,654원 |
울산 | 639,410원 |
세종 | 510,391원 |
경기 | 507,307원 |
강원 | 453,816원 |
충청북도 | 451,665원 |
충청남도 | 433,365원 |
전라북도 | 415,523원 |
전라남도 | 412,755원 |
경상북도 | 457,273원 |
경상남도 | 483,286원 |
제주도 | 447,875원 |
내 국민연금은 어떻게 결정되나?
[국민연금 산출공식]
국민연금액(노령연금)=(기본연금액×지급율)+부양가족연금액
기본연금=소득대체율 상수×(A+B)×(1+1.05×20년 초과 기간/12)
1. 소득대체율 : 본인의 평균 소득대비 받을 수 있는 연금 비율
국민연금가입기간 | 소득대체율 |
1988년~1998년 | 70% |
1999년~2007년 | 60% |
2008년~2027년 | 50%(2008년 이후 매년 0.5p씩 감소) |
2028년~ | 40% |
2. (A+B) → 평균소득으로 계산
A값 :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현재 약 월254만원)
B값 : 본인의 국민연금 가입기간 평균소득
→ 소득이 적은 사람이 연금을 더 받는 구조(국민연금의 세대 내 소득재분배기능)
3. (1+1.05×20년 초과 기간/12) : 20년 이후부터는 매년 연금액이 5% 늘어나게 설계
국민연금 납부기간 | 평균 수령액 |
전체 평균 | 54.1만원 |
10년~19년 | 39.6만원 |
20년 이상 | 93만원 |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경우 :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가입기간이 길 수록
(자료출처 : 국민연금관리공단, 머니올라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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