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2021년)부터 ISA계좌에서도 개인이 직접 주식투자를 할 수 있도록 ISA제도가 개선되었는데요. ISA계좌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히 주식거래에만 주어지는 혜택도 있다고 합니다.
1. 여러 가지 절세 혜택
[비과세]
- 중개형 ISA계좌 내에서 발생한 이익금 200만원(서민형 ISA계좌는 4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유형별 비과세 한도
구분 | 비과세한도 | 가입요건 |
일반형 | 200만원 | 만15~19세미만 근로소득자 만19세 이상 |
서민형 | 400만원 | 총급여 5천만원이하 종합소득 3.5천만원이하 학생이나 주부도 가능 |
농어민형 | 400만원 | 종합소득 3.5천만원이하 |
[분리과세]
- 이익금 중 200만원(일반형 기준)의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9.9%로 저율 분리과세
-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안됨
[과세이연]
- 세금은 ISA계좌 해지 시에 최종 수익에 대해서만 납부하기 때문에 운용기간 동안 납부했어야 할 세금을 다시 재투자할 수 있다. 더불어 배당소득세 세율 15.4%가 아니라 6.6%의 저율과세로 납부하게 된다.
2. 계좌 내 손익통산 혜택
중개형 ISA계좌 내에의 다른 금융상품과, 국내주식(국내상장 ETF)투자로 발생한 손실이나 수익을 손익 통산하여 최종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일반계좌 | ISA계좌 | |
세금납부시기 | 금융상품 매매시 발생수익에 대해 원천징수 | 계좌 해지시 최종1회 세금정산 |
납부할 세금 | 매매시 수익을 볼때마다 세금정산(손실액은 감안하지 않음) | 최종 수익에 대한 세금정산(손실과 수익을 통산 함) |
국내주식(국내상장 ETF)만 손익통산이 가능하고 국내주식형펀드는 손익통산이 안됩니다. 이는 ISA계좌의 활성화를 위해 국내주식에만 혜택을 준 것이라고 합니다.
*손익통산 예시
중개형 ISA계좌 | A | B |
해외펀드 | 300만원 수익 | 300만원 수익 |
국내주식 | 100만원 손실 | - |
국내주식형펀드 | - | 100만원 손실 |
손익통산 후 | 200만원 이익 | 300만원이익(손익통산 안됨) |
세금정산대상 | 0원(200만원까지 비과세) | 100만원(200만원까지 비과세) |
세금 | 0원 | 99000원(100만원x9.9%) |
3. 중개형 ISA계좌는 계좌 자체의 수수료가 없다
ISA계좌에서 운용하는 금융상품은 일반 계좌의 금융상품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다고 하는데요. 대신에 ISA계좌 자체에도 수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형 ISA계좌는 계좌 자체의 수수료도 없고, 주식투자를 할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이거나 아주 낮습니다.
*ISA계좌별 수수료 체계
계좌명 | 수수료 |
신탁형 ISA | 신탁보수(보통 자산의 0.1%)+개별상품보수 |
일임형 ISA | 일임수수료(보통 자산의 0.3~0.8%)+개별상품보수 |
중개형 ISA | 개별상품보수 |
* 중도인출에 대한 우려 해소
ISA계좌가 좋다는 것은 알았지만 ISA계좌를 이용하지 않았던 이유 중 하나는 3년동안 목돈이 묶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요.
ISA계좌도 원금에 대해서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익금까지 인출하고자 할 때는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데 이때는 이익에 대해 15.4%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됩니다.
결국 페널티는 없고 원래 납부해야 될 세금을 혜택 없이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즉 손해는 없습니다.
주식투자의 관점에서 ISA계좌의 혜택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에도 ISA계좌의 장점은 많습니다. 주식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지고 있는 요즘 중개형 ISA계좌를 이용해 성공적인 투자를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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