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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정보

퇴직 후 생활비는 얼마 기준으로 노후준비를 해야 될까?

by %$%$^^ 2021. 5. 1.

금퇴족이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소수지만 금퇴족은 35세경부터 노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요즘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노년의 현실과 노후준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노후생활은?

내 인생에 80세 이후는 없다.

발달된 의료기술로 80세 이상의 삶을 20년이상 살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지하는 삶은 80세까지 입니다. 이제는 80세 이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할 때입니다.

 

죽음을 조용하게 맞이하게 될 것이다.

나는 나이들면 조용히 집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100세 이상 노인의 절반이 요양병원에 있다는 사실을 보면 현실을 알 수 있는데요. 80대에도 요양원, 요양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자식이 곧 나의 노후다.

요즘은 사회적흐름이 자녀에게 노후를 기대하는 분위기는 아닙니다.  젊은 층은 그들대로 취업이 어렵고 자산 가격이 높아 자산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부모세대의 고령화로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자식에게 노후를 기대하기보다 오히려 나이 든 자식이 잘 독립만 해줘도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사회 현실

현재 우리나라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최빈사망연령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최빈사망연령:사망자 중 가장 빈도가 많은 나이

구분 1999년 2017년 2025년
최빈사망연령 82세 88세 약90세 예상

이것은 우리의 노후가 생각보다 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노인의 가장 큰 어려움은 돈문제, 건강문제, 외로움 이라고 합니다. 이 중 가장 큰 문제가 바로 돈문제입니다.

웅크리고-앉아있는-노인
노후에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

OECD고령인구 평균 빈곤율 13.5%에 비해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45.7%로 OECD평균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의 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자산은?

국민연금 연구원의 조사에 따른 고령자들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부기준 1인기준
월평균 적정 생활비 243만원 154만원

이 금액으로 30년(60세 퇴직/90세 사망)동안 생활한다고 하면 부부가 대략 8억 748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현실은 얼마나 준비되고 있을까요?

우리나라 노령연금 대상자 중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43%, 이 중 60만원 이하를 받는 사람은 80%, 1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6.6%라고 합니다. 퇴직연금 가입자 평균이 3200만원으로 2년 생활비로도 부족한 금액입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시작해야 되는 노후준비 플랜

[연령대별 플랜]

  연령대별 플랜
20~30대 연금가입(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자신의 가치를 높여 직업을 통해 자산을 늘린다
40대 특수질병 관련 보험가입(건강리스크 대비)
자녀 자립교육을 위한 공부하기(자녀리스크 대비)
50대 가계자산의 구조조정-가계부채/부동산비율 줄이기
노후에 가능한 일 찾기

 

[구체적 로드맵]

  1. 현역시절 : 자산을 적립하며 노후를 대비한다.
  2. 퇴직 이후~80대 : 노후자금을 꺼내 쓰며 남은 자금을 운용한다./생활비를 줄인다.
  3. 80대~사망 직전 : 노후자금의 수명이 내 수명보다 길게 설계한다.

 

[연금 준비 플랜]

 

3층 연금 준비 : "국민연금 ▶ 퇴직연금(IRP) ▶ 개인연금(연금저축)" + 주택연금

 

1. 국민연금

  • 직장생활을 오래 하면 100~190만원 수령
  • 무소득 배우자 임의 가입시 최소 10년 동안 9만8천원 불입 시 월 20만원 수령 예상

2. 퇴직연금(IRP)

  • 퇴직연금 불입 시 매년  소득공제 혜택
  • 연금식으로 수령 시 퇴직소득세 감면

3. 개인연금

  • 개인연금 불입시 매년 소득공제 혜택
  • 연금식으로 수령하면 저율과세 혜택

4. 주택연금

  • 부부 중 1명만 55세 이상이면 소유자 상관없이 수령 가능
  • 주택 시가 기준 9억 미만, 여러 채의(오피스텔 포함) 소유해도 무관하다. 다만, 통합금액이 9억 미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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