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가 범칙금인 줄 알았는데 서로 다르게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이 자동차을 운전할 때 어떻게 다르게 적용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범칙금
: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벌금.
경범죄처벌법·도로교통법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행위를 행한 자에게 벌금·구류·과료·범칙금을 부과함으로써 경미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막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경범죄처벌법상의 행위 유형으로는 쓰레기 방치, 자연훼손, 노상방뇨, 담배꽁초 버리기, 도로무단횡단, 공공장소에서의 흡연, 공중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들이다.
형법은 국가적·사회적·개인적 주요 법익에 대한 침해 행위인 범죄에 대해서 형벌을 가함으로써 이러한 법익을 보호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해서 경범죄처벌법이 대상으로 하고 있는 행위들은 법익침해의 중대성이 형법상의 범죄행위만큼 크지 않은 행위들이다.
경범죄에 때한 제재수단은 범칙금이나 구류과태료 등이다. 경범죄처벌법상의 제재수단에서는 형법에서 형벌로 규제하고 있는 사형·징역·금고·자격정지의 형을 배제하고 있다.
과태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법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징수하는 금전을 말한다.
행정법규 위반정도가 비교적 경미하여 간접적으로 행정 목적 달성에 장애를 줄 위험이 있는 정도의 단순 의무태만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적 제재로, 행정벌 중 행정질서벌에 속한다. 한편 벌금·과료처럼 직접적으로 행정 목적이나 사회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 과하는 금전적 제재는 행정벌 중 행정형벌에 속한다.
이처럼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 받아도 전과가 되지 않으며 다른 형벌과 누범 관계가 생기지 않는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비교
1. 법적 특징
범칙금 | vs | 과태료 |
형법 적용 | 행정질서법 적용 | |
전과될 수 있음 | 전과가 되지 않음 |
2. 자동차운전시 적용되는 특징
범칙금 | vs | 과태료 |
경찰관 적발 | 단속카메라 적발 | |
경우에 따라 벌점 적용 | 벌점해당없음 | |
운전자에게 부과 | 차량명의자에게 부과 | |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음 (보험료 할증에 영향) |
운전자 교통법규 위반 기록으로 남지 않음 | |
벌점 40점 초과시 면허정지 또는 즉결심판 벌금형 | 오랜기간 미납시 번호판 영치/차량.예금압류 | |
속도위반, 안전띠미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등 | 속도위반, 갓길위반, 불법주정차 등 |
(자료출처 : 경찰학사전)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여행 준비할 때 체크 할 것, 기내반입 금지물품 (0) | 2021.06.19 |
---|---|
개정 후 범칙금 확 늘어난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관련법 (0) | 2021.06.16 |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 그럼 대학 등록금은? (0) | 2021.06.14 |
호국보훈의 달 온라인 캠페인 '이웃의 영웅을 찾아라' (0) | 2021.06.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