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 코로나로 지친 일상을 떠나 여행 가고 싶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2021년 6월 15일부터 「액체·분무·겔류 등 항공기내 휴대 반입 금지물질 운영기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대표적으로 승객 1명당 최대 큰 물티슈(200매) 1개가 허용되었다고 합니다. 기내 반입 물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항공기내 휴대 반입 가능 물품
1. 음식물 등 액체류
물품 | 기내 반입 | 위탁수하물 | |
알코올성 음료 | 24도 미만 | O | O |
24도이상 70도미만 | X | O (1인당5L) |
|
70도 이상 | X | X | |
아이스팩 | O (100ml이하) |
O | |
아이스박스(액체 포함 안함) | O | O | |
의약품 | 의료용 물품(주사기, 침류 등) | O | O |
100ml초과 액체의약품 (의사소견서나 처방전 지참) |
O | O | |
건강보조식품류 | 고체(알약, 가루) | O | O |
액체 | O (100ml이하) |
O | |
식품 | 김치, 생수, 음료수, 쥬스, 고추장, 된장 등 | O (100ml이하) |
O |
위생용품 | 산소스프레이, 해충 기피제 등 | O (100ml이하) |
O |
욕실용품 | 향수, 스킨, 로션, 샴푸, 린스, 치약, 헤어젤, 선크림, 립글로즈 등 | O (100ml이하) |
O |
유아용품 | 우유, 물, 주스, 액체.젤.죽 형태의 음식, 물티슈 등 사용할 분량 | O | O |
- 액체·겔·분무류 규정 : 객실 반입할 경우 개별 100ml 이하로(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 1인당 1L 투명 비닐 지퍼백(20.5 cm×20.5cm/15 cm×25cm) 1개에 한해 반입 가능, 국내선은 제한 없음
- 의약품은 사용할 양만큼만 객실반입 가능, 여분의 액체 의약품(인슐린 등)은 위탁수하물(부치는 짐)로 보내야 함.
- 처방전 등이 없는 경우에는 액체 및 젤류 반입 제한 규정에 따라 100ml 이하(내용물의 잔여량에 관계없이 용기 용량 기준)만 기내 반입이 가능
- 지퍼백을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 : 공항 여객터미널 3층 중앙 편의점이나 공항 내 서점에서 구입이 가능
- 고추장, 김치 등 액체가 포함되어 있거나 젤 형태의 음식물 류의 경우 국내선은 제한 없음
2. 위해물품, 위험물, 전자제품 등
물품 | 기내 반입 | 위탁수하물 | |
위해물품 | 창, 도검류 등 | X | O |
전자충격기, 총기, 무술호신용품 등 | X | O | |
공구류 (망치, 렌치 등) | X | O | |
등산용 스틱 | O (끝이 날카롭지 않을 것) |
O | |
산악용 망치 | X | O | |
위험물 | 리튬이온배터리 등 (항공사와 도착지별로 기준 다름) |
O | X |
인화성 가스액체(에프킬라 등), 방사능물질 등 | X | X | |
전자제품 | 프라이팬, 냄비, 전기밥솥 등 | O | O |
컴퓨터, 태블릿 등 | O | O | |
전자담배 | O | X | |
기타 | 셀카봉 | O (날카롭지 않을 것) |
O |
- 둥근 날을 가진 버터 칼, 안전날이 포함된 면도기, 안전면도날, 전기면도기 및 기내식 전용 나이프(항공사 소유)는 기내 휴대반입 가능
- 총기류 부품 중 조준경은 기내 휴대 및 위탁수하물 반입 가능
- 리튬이온 배터리 중 160Wh초과는 반입불가
(참고자료출처 :인천국제공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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