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 킥보드 운전자의 안전을 강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2021년 5월 1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법 개정에 따른 범칙금
전동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가 최근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고도 전동 킥보드 관련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규모 : 9.8만대(2017년)→16.7만대(2018년)→19.6만대(2019년)
- 국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건수 : 117건(2017년)→225건(2018년)→447건(2019년)→897건(2020년)
1. 운전자격 강화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통행 원칙(보도 통행 불가) | |
운전면허 | X | 원동기 면허 이상 |
무면허 운전처벌 | X | O (범칙금 10만원) |
어린이 운전 | X | |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 처벌 | X | O (과태료 10만원) |
2. 운전자 주의의무(처벌규정 신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동승자 탑승 | X | |
동승자 탑승 시 처벌 | X | O (범칙금 4만원) |
안전모 착용 | O (자전거용 안전모) |
|
안전모 미착용시 처벌 | X | O (운전자 범칙금 2만원, 동승자 과태료 2만원) |
등화장치 작동 | O | |
등화장치 미 작동 시 | X | O (범칙금 1만원) |
과로.약물 등 운전 | O | |
과로.약물 등 위반 시 처벌 | X | O (범칙금 10만원) |
3 주요 처벌조항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음주운전(단순음주) | 범칙금 3만원 | 범칙금 10만원 |
음주운전(측정불응) | 범칙금 10만원 | 범칙금 13만원 |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보도 주행/보행자 보호위반 | 범칙금 3만원 | |
지정차로 위반 (상위차로 통행) |
범칙금 1만원 |
전동형 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한 교통수단입니다. 앞으로도 이용자가 증가할 것을 예상되니 모두 안전하게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최대 70%까지 득템의 기회, "대한민국 동행세일" (0) | 2021.06.22 |
---|---|
여행 준비할 때 체크 할 것, 기내반입 금지물품 (0) | 2021.06.19 |
아리송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0) | 2021.06.16 |
고등학교까지는 무상교육, 그럼 대학 등록금은? (0) | 2021.06.1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