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과세와 분리과세는 비슷한듯하지만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분류과세와 분리과세의 뜻만 잘 알아도 절세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류과세와 분리과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의 과세 방법 : 소득의 종류별·발생원천별로 구분 →분류과세
1. 분류과세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개인에 귀속하는 각종 소득을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으로 나누어 원천별로 과세하는 것. 징세가 간단하고 탈세를 방지, 여러 기간에 걸쳐 발생한 소득을 한꺼번에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이 급증하는 결집효과를 방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소득종류간에 차별과세가 불가피하며 세부담이 불공평해진다는 단점이 있다.
분류과세의 대상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종합소득
2. 분리과세
소득세법에서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분리과세 소득이라 하고, 이러한 소득에 대한 세금을 통칭하여 분리과세라 한다.
즉, 특정한 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저축 및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 일부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고 당해 소득의 지급자가 원천징수로써 소득세를 완납하게 함)
소득세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분리하면 납세자의 세금이 줄어들고,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납세자가 세금에 대해 신경쓰지 않아도 됨
예외 연금소득-연 1200만원초과, 금융소득(이자및 배당소득)-연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대상이 됨
분리과세의 대상
분리과세 이자소득, 분리과세 배당소득, 분리과세 연금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 원천징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직장공제회의 초과반환금
-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 중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 중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분리과세되는 복권당첨소득과 신용카드 등의 사용자에 대한 보상금 등
- 비영업대금의 이익·일정한 주권상장법등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주권상장법인 등 외의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이 아닌 그 밖의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으로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당해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
- 연 300만원이하인 기타소득
- 연1200만원 이하인 연금 소득 등과 사회간접자본채권 대한 이자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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