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청년들에게 2년 또는 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동일한 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해 청년의 자산형성을 도와주는 청년전용 '희망두배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합니다.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꼭 가입해야 할 것 같네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2021년 신규모집
-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이 매달 10만원, 15만원 중 선택하여 2~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두배를 서울시와 민간 후원금으로 적립 지원하는 통장
- 주거·결혼·교육·창업 등 자립기반 조성목적의 저축에 지원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
월적립금액 |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 ||
본인저축 | 매칭지원 | 2년 | 3년 |
10만원 | 10만원 | 480만원+이자 | 720만원+이자 |
15만원 | 15만원 | 720만원+이자 | 1,080만원+이자 |
1. 신청자격
① 공고일(2021.8.2.)현재 근로 중인 서울시 거주자
② 공고일이 속한연도(2021년)에 만 18세~만 34세인 출생년 생 → 1986.1.1~2003.12.31. 출생자
③ 공고일(2021.5.2.)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 기준중위소득 월255만원 이하)
- 본인의 기준중위소득 확인 범위 : 본인 근로소득금액으로만 1차 적합여부 확인 → 1차 적합자에 한해 본인 재산상황 반영한 2차 심사 진행(단,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적합할 경우 2차 심사 진행)
④ 공고일(2021.8.2.) 기준 부양의무자(부모·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 부양의무자의 기준 중위소득 확인 범위 : 소득인정액 기준 적용
*소득인정액이란? 소득+보유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한 금액
*가구원수에는 청년 본인 제외, 청년의 부모·배우자·자녀는 필수 포함하고, 형제·자매·조부모는 청년과 주민등록상 동일 가구인 경우에만 포함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①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②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세자금 대출 제외, 공고일 현재)
③ 본인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④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타 지자체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자 및 2021년 신규 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⑤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희망플러스·꿈나래·이룸통장 및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 기존 참여가구 및 2021년 신규 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예) 보건복지부 희망키움 통장 l·ll,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등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 이력과 상관없이 신청 불가
⑥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에 참가 중인 청년을 청년수당 지원 종료 후 신청 가능
2. 신청방법
▶ 모집인원 : 총 7,000명(가구당 1명 신청)
종로구(152명), 중구(118명), 용산구(196명), 성동구(242명), 광진구(307명), 동대문구(280명), 중랑구(323명), 성북구(309명), 강북구(251명), 도봉구(248명), 노원구(335명), 은평구(332명), 서대문구(242명), 마포구(283명), 양천구(280명), 강서구(408명), 구로구(285명), 금천구(222명), 영등포구(274명), 동작구(298명), 관악구(450명), 서초구(227명), 강남구(286명), 송파구(365명), 강동구(287명)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 신청기간 : 2021.8.2.(월)~8.20.(금)
- 접수시간
- 방문접수(근무일 중 09:00~18:00)
- 우편(기간 내 18:00까지 동주민센터 도착분)
- 이메일(접수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이메일 제출 시 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하여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제출서류 : 서울시, 서울시 복지재단,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 필수 제출서류
① 가입신청서
② 신분증 사본
③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④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본인)
⑤ 개인정보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⑥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본인, 부모, 배우자)
⑦ 금융정보제공 동의서(본인)
⑧ 주민등록 초본(최금 5년, 주민등록번호 포함)
⑨ 주민드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 포함)
⑩ 가족관계 증명서(부 또는 모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본인 기준 추가 제출)
- 해당자 추가 제출 서류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가구특성 증빙자료
3. 최종 대상자 선정
▶ 선발기준 : 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6종(서울시 거주기간, 신청자 소득금액, 근로기간, 신청자 재산상황, 지원 시급성, 가구특성, 저축액 마련 및 사용계획)
*신청자 재산상황 :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등
▶ 최종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선정 발표 : 2021.11.12.(금) 예정
- 자치구 및 서울시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자료출처 :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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