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부터 주식투자로 큰 돈을 번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저는 아니지만...... 그렇다면 주식투자할때 어느정도 벌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어떤 경우에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소득의 종류
종합과세 | 금융소득(이자/배당) |
근로소득 | |
사업소득 | |
연금소득 | |
기타소득 | |
분류과세 | 퇴직소득 |
양도소득 |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각종 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
- 자진신고·납부해야 함
- 대상 : 자영업자,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월급이외의 소득이 발생한 직장인 등
- 신고·납부 기간 : 5월 1일부터 5월31일까지
- 미신고·미납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 부담
종합소득 에 포함되는 경우
- 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연금소득(사적연금) -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기타소득(필요경비 80% 공제 후) -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
- 근로소득(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
- 사업소득 금액(수입에서 필요경비 차감=순이익)
신고 제외 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직전과세 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및 계약배달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 퇴직소득과 연말 정산 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
*과세표준 : 세액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
과세표준 = 사업소득(매출액)-필요경비-이월결손금(이전에 손해봤던 사업소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 6% | - |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초과 1억5000만원이하 | 35% | 1490만원 |
1억5000만원초과 3억원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초과 5억원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초과 | 42% | 3540만원 |
10억원초과 | 45% | 654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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