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청약1 청년이라면 올해 안에 꼭 해야할 일, 청년우대형청약통장 만들기 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연 3.3%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 나이 : 만 19세 이상~29세 이하(병역기간은 별도로 인정)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주택 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가입 가능 기간 : 2018.7.31~2021.12.31. *병역 인정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 2021. 6.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