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들을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 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10년간 연 최대 3.3%의 금리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최대 연 3.3% 금리에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 혜택까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세부 가입조건]
- 나이 : 만 19세 이상~29세 이하(병역기간은 별도로 인정)
- 소득 :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 주택 여부 :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 가입 가능 기간 : 2018.7.31~2021.12.31.
*병역 인정 :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 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29세 이하인 사람 포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비교]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
가입자격 | 누구나 가입가능 | 일정요건(나이, 소득, 무주택 등)충족시 가입가능 | |
혜택 | 금리 | 연 최대 1.8% | 원금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3% |
비과세 | 없음(이자소득세 14% 부과) | 이자소득 5백만원까지 비과세 | |
소득공제 | 연간 240만원 범위에서 40% 공제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세부적인 혜택
1. 우대금리
가입기간 2년 이상 시 총 납입원금 5천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우대금리를 적용해 최대 3.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납입방식-1500만 원까지 자유롭게 납입 후, 연간 600만 원(월 2만 원~50만 원) 한도로 납입
가입기간이 2년 미만이라도 청약 당첨으로 불가피학 해지하는 경우에는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표]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
1개월 초과~1년 미만 | 1.0% | 2.5% |
1년 이상~2년 미만 | 1.5% | 3.0% |
2년 이상~10년 미만 | 1.8% | 3.3% |
10년 초과시부터 | 1.8% | 1.8% |
2.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기간이 2년 이상 시 이자소득의 5백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3. 기타 혜택
청약 기능은 물론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자가 현 조세특례 제한법의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연간 납입한도의 240만 원 범위에서 40%의 소득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후 10년간 월 50만 원을 납입할 경우 총 1,239만 원(이자:991만 원, 이자소득 비과세:104만 원, 소득공제:144만 원)의 경제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의 주택 종합저축 전환
이미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했다고 해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 기존 가입기간 및 납입인정 회차를 연속하여 인정
- 방식 : 기존 통장 해지 후 전환 원금을 신규 통장으로 이전
- 전환 원금은 청약 회차 및 우대이율에서 제외됨
증빙서류
- 연령, 무주택인 세대주 관련 - 각서, 주민등록등본, (병역기간) 병적증명서
- 연소득 관련 - ISA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등
- 무주택기간 관련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 비과세 위한 연소득 및 무주택세대주 요건 증빙은 향후 개정되는 조세특례 제한법을 따름
문의처 및 가입 가능 은행
문의처 : 주택도시 기금 포털,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1566-9009)
가입은행 : 우리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NH농협, 신한은행, KEB하나은해,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자료출처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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