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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집값의 6~16% 내고 사는 '누구나집' 어디에 지어질까?

by %$%$^^ 2021. 6. 12.

'서민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 중 초기 내 집 마련의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는 '누구나집'사업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사업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 개요

'누구나집'사업

안정적인 소득원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 시 확정되는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

 

'누구나집' 표준모델(예시)

구분 내용 비고
분양가 주변시세의
80~90%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6~16%를 지급하고 13년(건설3년+임대10년) 후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원 취득
임대료 임대료 상승률 2.5%(일반적으론 5%) 적용
분양후 시세차익 입주자가 향유 기존 분양전환임대사업의 경우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점

*지역 상황에 따라 세부 조건 등은 달라질 수 있음

1 시세차익 공유

  • 공공임대.뉴스테이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시 발생한 시세차익은 사업시행자가 독식한 반면, '누구나집'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

2. 사업시행자 사회적 책임 강화

  • 시행자는 분양전환 시까지 투자금(전체 사업비 5% 이상)과 시행자 이익(전체 사업비 10%)을 회수하지 않고 집값 하락 시 우선적으로 충당
    예시) 확정분양가 5억 원으로 계약, 10년 후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4.25억 원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본인의 투자분(5%)과 이익분(10%)으로 보전

3. 임대주택에 대한 사고 전환

  • 입주 시부터 돌봄서비스,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에 기반한 다양한 주거.문화 서비스를 제공, 입주자들이 협력해 임대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등 새로운 주거 공동체 문화 형성

'누구나집' 사업부지는?

'누구나집' 사업부지

지구명 가구수 토지소유 선행조치필요사항
인천 검단 4225 LH, IH(인천도시공사) 즉시추진가능
안산반월.시화 1500 안산시
화성 능동 899 LH
의왕 초평 951 LH
파주 운정 910 LH 용도변경
(분양>임대)
시흥 시화 MTV 3300 수자원공사 용도변경
(유통>주거)

*10여 곳의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연내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

집모형
무주택자.신혼부부.청년을 위한 주거정책 '누구나집'

*2기 신도시 내 유보용지에 주택공급

지역 가구수 개발.공급자
양주회천 1000 LH
(2022년 중 사전청약 추진)
파주운정3 1700
평택고덕 1750
화성동탄2 1350

(자료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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