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수도권 주택 공급방안' 중 초기 내 집 마련의 자금 부담을 덜어준다고 하는 '누구나집'사업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지, 어떤 사업인지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집' 시범사업 개요
'누구나집'사업
안정적인 소득원은 있지만 당장 집을 마련할 목돈이 없는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지급한 후,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하고 입주 시 확정되는 집값으로 분양받을 수 있는 제도
'누구나집' 표준모델(예시)
구분 | 내용 | 비고 |
분양가 | 주변시세의 80~90% |
주택 구입자가 집값의 6~16%를 지급하고 13년(건설3년+임대10년) 후 미리 확정된 분양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원 취득 |
임대료 | 임대료 상승률 2.5%(일반적으론 5%) 적용 | |
분양후 시세차익 | 입주자가 향유 | 기존 분양전환임대사업의 경우 시세차익을 사업시행자가 독점 |
*지역 상황에 따라 세부 조건 등은 달라질 수 있음
1 시세차익 공유
- 공공임대.뉴스테이의 경우 10년 임대 후 분양전환 시 발생한 시세차익은 사업시행자가 독식한 반면, '누구나집'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 10%만 취하고 이후 시세차익은 입주자가 취하는 구조
2. 사업시행자 사회적 책임 강화
- 시행자는 분양전환 시까지 투자금(전체 사업비 5% 이상)과 시행자 이익(전체 사업비 10%)을 회수하지 않고 집값 하락 시 우선적으로 충당
예시) 확정분양가 5억 원으로 계약, 10년 후 집값이 떨어지더라도 4.25억 원까지는 사업시행자가 본인의 투자분(5%)과 이익분(10%)으로 보전
3. 임대주택에 대한 사고 전환
- 입주 시부터 돌봄서비스, 카셰어링 등 공유경제에 기반한 다양한 주거.문화 서비스를 제공, 입주자들이 협력해 임대주택의 가치를 높이는 등 새로운 주거 공동체 문화 형성
'누구나집' 사업부지는?
'누구나집' 사업부지
지구명 | 가구수 | 토지소유 | 선행조치필요사항 |
인천 검단 | 4225 | LH, IH(인천도시공사) | 즉시추진가능 |
안산반월.시화 | 1500 | 안산시 | |
화성 능동 | 899 | LH | |
의왕 초평 | 951 | LH | |
파주 운정 | 910 | LH | 용도변경 (분양>임대) |
시흥 시화 MTV | 3300 | 수자원공사 | 용도변경 (유통>주거) |
*10여 곳의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연내 시범사업을 확대할 예정
*2기 신도시 내 유보용지에 주택공급
지역 | 가구수 | 개발.공급자 |
양주회천 | 1000 | LH (2022년 중 사전청약 추진) |
파주운정3 | 1700 | |
평택고덕 | 1750 | |
화성동탄2 | 1350 |
(자료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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