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복지 혜택이 축소될 수 있다고 합니다.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대비 상승률은 전국 기준 19.05%입니다. 지역별로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세종시가 70.25%, 그다음 경기도 23.94%, 서울 19.89%, 부산 19.56% 순입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올 2021년 70.2%인데요. 앞으로 5~10년에 걸쳐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90% 수준으로 달성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구분 | 2020년 | 2021년 |
전국 | 5.98% | 19.05% |
서울 | 14.73% | 19.89% |
부산 | 0.02% | 19.56% |
대구 | -0.01% | 13.13% |
인천 | 0.87% | 13.60% |
광주 | 0.80% | 4.76% |
대전 | 14.03% | 20.58% |
울산 | -1.51% | 18.66% |
세종 | 5.76% | 70.25% |
경기 | 2.72% | 23.94% |
강원 | -7.01% | 5.18% |
충북 | -4.40% | 14.20% |
충남 | -0.55% | 9.23% |
전북 | -3.65% | 7.41% |
전남 | 0.82% | 4.49% |
경북 | -4.43% | 6.28% |
경남 | -3.79% | 10.14% |
제주 | -3.98% | 1.73% |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한 영향이 예상되는 분야와 제도
관련 보고서(국회 예산정책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연계효과)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이 조세.복지.행정.부담금.부동산평가 등 5개 분야 63개 제도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합니다.
분야 | 제도 |
복지분야 | 기초연금, 장애연금,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의 수혜대상 선정 및 급여액 산출,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자격 인정, 취업후 학자금 장기상환 대상자 판단, 생계유지 곤란 병역감면 판단,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판단, 교육비 지원대상 선정, 공공주택 입주자격 등에 영향 |
부담금분야 | 개발부담금 부과액 산정, 재건축부담금 부과액 산정,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액, 개발제한국역 보전 부담금에 영향 |
행정분야 | 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료, 도로점용료 등 요금과 공시가격을 기반으로 산정되는 벌금 및 과태료의 증가, 사전채무조정 신청대상자, 주택자금 소득공제 수혜 대상자, 민영주택 일반공급시 무주택자 감소 예상 |
조세분야 |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등과 같은 부동산 보유 관련 세수의 증가가 예상되나, 그 외 부동산 거래세, 상속세 및 증여세 등의 세수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 |
부동산분야 | 정부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도로.농지.산지.개발제한구역의 토지)에 대한 국가보상액 증가 예상 |
(자료출처 : 국회예산청책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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