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천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2019년 5월 이후 2년간 10.8만 청년에게 5.5조원이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청년 전월세 대출한도 확대
1. 소득구간별 이용 비중(%, 건수기준)
구간 | 건수 |
~1천만원 | 40.8% |
1~3천만원 | 24.4% |
3~4천만원 | 15.7% |
4~5천만원 | 10.7% |
5천만원~ | 8.5% |
*청년 전세대출(대출이자 2.08%)은 일반 전세대출(대출이자 2.63%) 보다 평균 0.55% p 저렴
2. 직종별 이용 분포(%, 건수 기준)
직종 | 건수 |
직장재직 | 59.5% |
자영업 | 5.3% |
학생 | 8.2% |
취준생 등 | 27.0% |
*대출자 중 35.2%는 학생·취준생 등 무소득자 → 실질적 지원효과는 더 큼
3.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 2020년 소득 등 기타 요건은 부합하나 대출한도가 작아 일반 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
예시) 청년 전월세 지원한도 확대 효과
- 서울로 상경한 취준생 C 씨는 자취방의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9천만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이 거절되기 일쑤여서 월세(보증금500/월세32만원)부담이 큽니다.
→ C씨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를 이용하여 2% 초반대 금리로 9천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사용하였고 매월 16만원의 이자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1.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크게 인하합니다.
*취약계층 특례보증-신용회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책 서민금융이용자, 영세자영업자 등
2. 전세대출 및 전세금 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도 인하합니다.
(단, 유주택·고소득자에 대한 가산보증료는 유지)
3. 연간 66만 가구의 보증료 부담 경감 예상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보증료 인하(7.1.부터)]
구분 | 대상자 | 보증료 인하 |
최저보증료 (전세, 반환보증) |
청년전월세,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 0.05%→0.02% |
전세대출보증 | 전세금 5억원이하의 전세대출자 | 0.12~0.40%→0.06~0.20% |
전세반환보증 | 주금공 전세대출 이용자 중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람 | 0.07%→0.04% |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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