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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보

청년 전월세 대출한도 확대와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by %$%$^^ 2021. 7. 3.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은 만 34세 이하 청년에게 2%대 금리로 7천만원 이하 보증금, 월 50만원 이하 월세를 지원하는 상품으로 2019년 5월 이후 2년간 10.8만 청년에게 5.5조원이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청년 맞춤형 전월세 대출한도가 1억원으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청년 전월세 대출한도 확대

1. 소득구간별 이용 비중(%, 건수기준)

구간 건수
~1천만원 40.8%
1~3천만원 24.4%
3~4천만원 15.7%
4~5천만원 10.7%
5천만원~ 8.5%

*청년 전세대출(대출이자 2.08%)은 일반 전세대출(대출이자 2.63%) 보다 평균 0.55% p 저렴

 

2. 직종별 이용 분포(%, 건수 기준)

직종 건수
직장재직 59.5%
자영업 5.3%
학생 8.2%
취준생 등 27.0%

*대출자 중 35.2%는 학생·취준생 등 무소득자 → 실질적 지원효과는 더 큼

 

3.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1억원으로 상향 → 2020년 소득 등 기타 요건은 부합하나 대출한도가 작아 일반 전세대출을 이용한 청년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

 

예시) 청년 전월세 지원한도 확대 효과
- 서울로 상경한 취준생 C 씨는 자취방의 전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자금 대출 9천만원을 알아보고 있는데, 소득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세대출이 거절되기 일쑤여서 월세(보증금500/월세32만원)부담이 큽니다.
→ C씨는 청년 맞춤형 전월세를 이용하여 2% 초반대 금리로 9천만원의 전세자금 대출을 사용하였고 매월 16만원의 이자만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 보증료 인하

1. 청년 맞춤형 전월세, 취약계층 특례보증 등에 적용되는 최저 보증료를 0.05%에서 0.02%로 크게 인하합니다.

*취약계층 특례보증-신용회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정책 서민금융이용자, 영세자영업자 등

 

2. 전세대출 및 전세금 반환보증의 전반적 보증료도 인하합니다.

(단, 유주택·고소득자에 대한 가산보증료는 유지)

주택모형이미지
청년맞춤형 전월세 보증료 인하

3. 연간 66만 가구의 보증료 부담 경감 예상

[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 보증료 인하(7.1.부터)]

구분 대상자 보증료 인하
최저보증료
(전세, 반환보증)
청년전월세,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 0.05%→0.02%
전세대출보증 전세금 5억원이하의 전세대출자 0.12~0.40%→0.06~0.20%
전세반환보증 주금공 전세대출 이용자 중 전세금 미반환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람 0.07%→0.04%

 

(자료출처 :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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